️ 아빠보너스제 신청하기 2025년부터 아빠보너스제 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이제 육아휴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즉,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는 4개월 차 이후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같은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개월 차: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이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기존에 아빠보너스제를 이미 활용했던 경우에도 남은 휴직 기간이 있다면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보너스제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엄마 또는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로 사용하는 아빠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 근로자 2025년 아빠보너스제 신청방법 아빠보너스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과정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
원문 링크 : 아빠보너스제 급여 인상, 신청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