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기준이 변경됩니다.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을 할 경우 수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제재를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다음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고 재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정의 수당을 정부가 지급하면서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일정 기간 동안 줄여주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죠.
고용보험에 든 사람만 수령할 수 있는데요, 재취업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 수준이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해 2만 건이 넘는 부정 사례가 적발되었고 반복 수급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2023년 5월부터 형식적으로 구...
#
금액
#
급여
#
기준조건
#
변경내용
#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