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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내용증명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원상회복의무입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여 고민인 고객님이 찾아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여 상태가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예로,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생긴 벽지나 바닥의 손상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이 된 부분은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이는 옵션에 해당하는 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결국 사안마다 어디에 어떠한 파손 또는 고장이 생겼는지 따져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로, 아이들이 낙서를 한 벽지는 임차인의 과실이 있으므로 교체를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과도하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등으로 대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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