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정보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과거에 많이 문제되었다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가 선진화되고 지적도도 최신화되면서 분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점유취득시효로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증여나 상속이 된 경우 고객님이 토지나 건물에 관해 살펴보다 점유취득시효 관련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토지를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 건물이 해당 토지를 침범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을 철거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점유자, 즉 상대방에게 아무런 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급해서 토지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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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상속과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