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민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하여 청구취지에 따라 소송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인, 이의신청을 할 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든 피고든 마찬가지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전부 승소를 하고자 하는데 법원에서 일부 청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인정해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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