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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가 전해주는 임대차 계약갱신과 재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가임대차든 주택임대차든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특이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의 계약 연장이 '계약갱신'에 해당하는지 '재계약'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은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가 협의에 의해 임대조건을 정하여 다시 새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계약의 성질이 달라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택임대차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갱신요구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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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 계약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과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