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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권보호위원회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다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줄여서 교권위원회라고도 불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받은 교사를 보호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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