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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정산과 물품반환을 하지 않는 위탁판매 업체 대응 사례

 판매대금 정산과 물품반환을 하지 않는 위탁판매 업체 대응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위탁판매 분쟁 사례에 관한 정보입니다. 물건을 팔아 매출을 올리는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로, 재고를 가져가는 방법(사입판매), 중계거래나 중개거래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판매 형태는 위탁자에게도 수탁자에게도 장점이 있기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상법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위탁판매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제공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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