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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퇴거불응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간 경우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은 흔히 알려져 있지만 퇴거불응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을 한 이후에 퇴거를 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퇴거불응의 한 예로 지인이 집에 함부로 들어온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집에 눌어 앉아 계속 거주하는 것입니다. 처음 집에 들어온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퇴거불응이 이어진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지인이 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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