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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정보입니다. 의료인이란 누구일까요?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조가 개정되면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르면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2023. 5. 19.>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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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의료법 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