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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운전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 합니다.
주로 '대인배상I'이라고 불립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만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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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책임보험만 있다면 교통사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