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많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비워 줄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의 기능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임대차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확실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임대차보증금을 못돌려 받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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