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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가임대차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챙겨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상가로 이사를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각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가임대차 계약의 관행을 고려하면, 반드시 위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이 복잡하게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확실한 대응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상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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