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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증(차용증 공증)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전소비대차공증(차용증 공증)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공증 이후 대여금을 받기 위한 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공증까지 받은 대여금, 전문가와 해결하기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나아가 채무자에게 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차용증에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증을 '금전소비대차공증'이라고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도 금전소비대차공증을 가지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고객님이 많습니다. 많은 고객님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적었든, 금전소비대차에 공증을 받았든, 이 모든 것은 '계약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을 위험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가 채무자가 돈을 계속 갚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공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였다거나 차용증도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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