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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고가 장비에 대한 환불에 관한 정보입니다. 대금이 큰 물품, 예로 장비나 기계설비를 거래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다른 위험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매수인은 물품에 하자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대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물품에 하자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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