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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탓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최신 판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임대인과 임차인 )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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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