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유류분 청구 소송 대비 자문 사례를 소개합니다.
소송 전 상속 전략과 자문! 승소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류분 분쟁은 특히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이 큰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대부분의 상속 사건이 유류분반환청구인 이유입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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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로 인한 유류분 소송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