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부동산 매매 후 발견한 하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매수한 이후에 발견한 부동산 하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건물을 매매하였으나 계약 이후 고장난 부분, 즉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중에 상가를 매매한 고객님의 소개합니다.
고객님은 해당 상가 건물을 꼭 사용해야 했기에 매매계약해제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이전 또는 인도되기 전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 등 부담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하자에 매수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부동산의 이전 또는 인도 전에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이전 또는 인도 이후 매수인이 해당 부분을 수리를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원문 링크 : 부동산 매매 후 하자를 발견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