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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소통이 안된다면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소통이 안된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선임한 변호사가 연락을 받지 않아 고민이었던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유명한 변호사라고 해서 믿었는데,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어떤 법적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에는 '선관주의 의무', 즉 변호사로서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됩니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고객님의 위임에 따라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님과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