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가상화폐 지급명령 가능 여부

 빌려주고 못 받은 가상화폐 지급명령 가능 여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빌려주고 못 받은 가상화폐 지급명령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비트코인,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 가상화폐도 돈처럼 빌려주고 받을 수 있나요?

가상화폐는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기에 법률상 ‘대여’ 또는 ‘차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 절차로 회수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을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의 지급’을 청구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지급명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법률상 금전에 해당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