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빌려간 돈을 투자금이라며 갚지 않았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갚기로 한 돈을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 아닌가요?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많은 고객님이 '돈을 갚지 않았으니 사기 아닌가요?'
라고 문의하곤 합니다. 실무상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릴 때 이미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것, 즉 기망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때 갚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한 기망이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기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빌려간 돈은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정확한 법적 조치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기죄의 성립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돈을 준 것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인...
원문 링크 : 빌려 간 돈을 투자금이라며 갚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