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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위자료 청구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혼 관계에도 위자료 청구가 될까요? 사실혼 중에 상대방이 외도(바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둘 사이의 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혼인한 것과 다름 없는 부부생활(공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와 생활 사정과 같은 사실관계를 다퉈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사실혼 관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중 외도는 사실혼이라는 것과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