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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우편물이 채권양도 통지서라면

 무심코 버린 우편물이 채권양도 통지서라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채권양도 통지서인지 모르고 버렸다가 소송까지 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광고 우편물로 착각한 채권양도 통지서? 요즘처럼 각종 광고 우편물이 쏟아지는 시대.

낯선 곳에서 온 우편을 읽지도 않고 버리는 일은 흔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온 우편이라면 “나와 상관없겠지”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편 내용이 채권양도 통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추심업체에서는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이를 수령한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한 권리를 남에게 넘긴다."라고 이해하면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