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유언장에 공증이 없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증 없는 상속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장이 있지만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족이 위독한 상황이라면 마음은 아프지만 유언을 남겨야 할 때가 옵니다. 대부분은 유언을 문서 형태인 '유언장'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증을 안 받은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언에 공증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의 경우 아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공증 없이도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全文)을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작성 연월일을 기재할 것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서명 또는 도장)을 할 것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
원문 링크 : 공증 없는 상속 유언장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