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사표(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 회사와 퇴직합의서를 작성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퇴사를 위한 사직서를 냈더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회사? 회사를 그만두는 것.
즉 퇴사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사를 마치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로,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룬다거나, 사내 규정을 들먹이며 퇴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업무상 실수나 손해를 이유로 징계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근로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퇴직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설령 회사가 사직서를 받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메일,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퇴직이 인정됩니다. 문...
원문 링크 : 사직서를 받지 않는 회사에서 퇴직합의서를 쓰라고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