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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다면

 상속재산분할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상속재산분할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재산 상속 이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온다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상속인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유언 등을 남겨두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각자의 몫을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이 가져갈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속인이 현저히 적은 몫을 받아가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다면, 그 분할이 제3자인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받은 상속분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