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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권 행사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권 행사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유치권 행사로 공사대금채권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공사를 마쳤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처분, 가압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신속한 방법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도급인 입장에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하지 전까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려 해도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유치권자는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유치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해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이란? 1.

유치권의 성립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