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벽지, 바닥, 옵션, 가구까지 새것으로 바꾸라는 임대인에 대응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 벽지부터 가구까지 새것으로 바꿔놓으라는 임대인?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만큼 많이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입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몇 년 동안 지내다 보면 손상되고 마모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민법에서 자세한 설명없이 '원상에 회복한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입주 당시 그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임차인은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에 불과하다."
거나 "내가 파손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 맞서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
원문 링크 : 벽지부터 바닥 가구까지 원상회복 하라는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