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사업주 입장의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똑같은 근로계약서 아닌가요? 단기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란,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면 급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직장이 있거나 가사, 학업 중에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할 수 있기에 각기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한편 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자는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 생활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사업주에게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
원문 링크 :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