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 오빠가 즐거운 월요일(?)에 지난주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이어 한국어 교원 실습에 대해서 A-Z까지 알아보려고 해요.
한국어 교원 실습은 한국어 교사가 되기 전 최종적으로 교생실습을 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수가 되어야 하는 전공필수 교과목입니다.
한국어 교원 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선이수 요건이 맞추어져야 실습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선이수 요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습을 했을 경우 실습한 내역에 대해 하나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실습 요건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원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1, 3영역에 있는 교과목 중 8과목 이상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1영역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문규범 외국어로서의 언어 교수 이론 한국어 음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론 한국어 의미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론 한국어 화용론 외국어로서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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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개강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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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개강한국어교원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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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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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국어 교원 실습 3월 개강 비대면 수업 - 참관수업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