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에 기능이 잘 보전되고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점검 및 정비와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업을 말합니다. 이 업종이 이번 년도 1월 1일부터 폐지 되었는데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폐지를 미리 알리고 건설업 지속을 원할 경우 작년 12월 31일 까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중 선택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미신청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 될 것임을 예고해 왔습니다. 해당 업종의 시작 계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 혹은 시설물 고장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공시설물인 도로나 다리의 손상, 기계장치 고장의 복구 및 기능을 유지 시키며 이를 통해 건물의 외관과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 시킴과 동시에 긴급수리나 대규모 보수를 방지함으로 비용을 절감 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계기가 되어 95년 1월 이후 특별법에 따라 마련되어 20여년 동안 유지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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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