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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채용한 경우 4대보험 처리 문제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 4대보험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황순기입니다. 요즘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어 음식점을 가더라도 열심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해 적용되는 4대보험 및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순간 머리속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4대보험 적용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국관리법 59조 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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