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올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최근 장려금 대상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작 안내문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인 12월2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5월 정기 신청자의 평균 지급액은 가구당 106만원이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국세청 국세청에서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하는 장려금 감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복지e음 가구 요건 (23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손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손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성남복지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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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4년 자녀 금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12월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