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 공제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저 또한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작성한 내용이며, 본 파일은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 결혼 및 양육 지원 강화 결혼 세액공제 확대: 2024년 이후 혼인 신고 시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애 1회,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출산 지원금 비과세 확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받은 출산 지원금을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이 5만 원씩 증가합니다. 의료비 공제 확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상환 기간 및 금리 조건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주택 기준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