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증여, 금융 거래, 주식 계좌 등 세금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핸드폰이 없어도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했습니다.
홈택스에 자녀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물은 없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의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회원가입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저는 PC에서 가입했습니다.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 유형은 개인으로, 가입 방법은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이용 약관에 대해 동의해야 해요. 14세 미만 가입 시 체크해 주세요.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 시 "만 14세 미만 회원가입은 휴대전화 인증만 가능합니다."
라는 알림 창이 확인됩니다. 이후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후 휴대폰 본...
원문 링크 : 홈택스 자녀 로그인을 위한 회원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