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의무 교육인가?”, “외주 직원까지 포함되나?”
와 같은 여러 질문들이 생깁니다. 특히 ‘관리감독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관리감독자란?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현장에서 팀을 이끌며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무 관리자죠.
예를 들어, 건설현장이라면 작업반장, 현장대리인, 실장 같은 포지션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선임 후,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을 선정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