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라고 합니다. 2. 자동차세 부과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에 따라 차등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차부터 연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2017년식 1500cc차량의 경우 연식으로 인해서 25%가 경감되어 자동차세 = 1500 x 140 x 75% = 157,500원 교육세 = 자동차세 (157,500) x 30% = 47,240원 총납부세액 = 157,500 + 47,240 = 204,740원이 됩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할인율 (1월, 3월, 6월,9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3,6,9월에 가능합니다. 1월 :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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