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홈택스 부가세신고 연재에 이어서, 필요할 수 있는 부속명세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연재물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홈택스 부가세신고 - #14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서 제출 이전 포스트에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과세자 홈택스 부가세신고 이전 포스트... blog.naver.com 개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거나,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경우 등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아래의 정보들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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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일반과세자 홈택스 부가세신고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