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 농지전용하려는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조성하는데 금전적 부담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입니다.
농지란 무엇인가 01.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 전,답,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지목이 전,답,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됩니다.
또한,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
농지전용부담금 대상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