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지정 및 계약 【감리 및 감리제도 구분】 ㅇ건축주를 대신해서 공사가 설계도면 대로 제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사 감독업무를 ‘감리’라 합니다. -'감리자'는 건축법에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감리제도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감리와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민간부문 감리로 구분됩니다. -건축공사의 경우 민간부문은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공공부문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감리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 건축주가 알아야 할 건축의 흐름 - 3/4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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