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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차 대수 및 산정 방법

 법정 주차 대수 및 산정 방법

법정 주차 건축물을 신축, 증축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면적, 세대수에 맞게 법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3. 1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건물을 신축할 경우 시설면적 / 설치기준 = 주차대수입니다. 만약 주차대수를 계산했는데 1을 넘어서 소수점이 나온다면 반올림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1.3대가 나왔다면 1대, 1.8대가 나왔다면 2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이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은 예외적으로 무조건 올림으로 계산하면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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