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원래 부과되는 과태료의 약 2배가 청구되는데요.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노인 보호구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과태료일까요? 도심 외곽 지역으로 조금만 비켜나도 노인 보호구역이 제법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노인 보호 정책이 세세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노인 보호구역이란,, 노인 보호구역이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혹은 양로원 등 노인의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특별 교통 통제구역입니다.
-제한속도 : 일반적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 : 불법 주정차 시 일반 도로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가중처벌 :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속, 주정차 위반 등의 위반 시 일반 도로에 비해 ...
원문 링크 : 노인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