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명의이전은 새 소유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등록사업소를 방문하기 전에 보험사에 연락해 새로운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운전의 합법성과 사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 절차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양도인은 차 등록증 원본과 소유권 변경을 위한 공식 양도증명서(증여용 또는 매매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가족 간 증여를 선택할 경우에는 증여의 뜻을 밝히는 증여 증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양수인의 서류로는 운전면허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수이며, 사전에 가입한 보험가입 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만약 양수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출발 전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전화로 문의해 준비물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가까운 지역의 위치와 업무시간, 휴게시간을 확인하고 방문을 준비한다. 방문 시에는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양도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 오류가 생기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되면 수수료를 납부한다. 보통 몇 만원대의 비용으로 차의 종류나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새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되고 기존 등록증은 반납한다. 신규 등록증 발급까지는 보통 30분 정도 소요되며 방문객이 많으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발급 후에는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명의 변경 시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발생한다. 일반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의 약 7%, 경차는 약 4%가 취득세로 책정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며 전 소유자의 미납세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세금 납부 방법을 미리 상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원문 링크 :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 가족 선물 양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