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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블록딜ㆍ공매도ㆍ대차거래

 (용어) 블록딜ㆍ공매도ㆍ대차거래

※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블록딜(Block Deal)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략중 하나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시간외대량매매를 의미한다.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보다는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가 주로 이용하는 운용전략중 하나이다. (1)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시작하기 전인 오전8시부터 9시까지와 거래가 종료된 오후 3시40분부터 6시까지 거래가 이루어지며, 한꺼번에 대량의 주식이 거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가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2) 블록딜은 매수자가 가격을 제시하고 투자자가 높은 가격을 써낸 곳에 지분을 넘시는 경쟁입찰방식과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매도 가격과 수량을 정한 후 매수 신청 경쟁률에 따라 매수자에게 분배하는 확정딜방식*이 있다.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모든 증권회사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법인브로커를 통해 블록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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