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빨간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연이어 논의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내고 "제헌절의 위상 회복을 위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경일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어린이날 등)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 행사, 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비슷한 사례로 ‘한글날’을 꼽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