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인공지능 사용 제한에 관한 법의 검토 필요

 인공지능 사용 제한에 관한 법의 검토 필요

#인공지능사용제한에관한법률 인공지능 사용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 Anish Gupta, 출처 OGQ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폐해를 예방·통제하고, 시민의 기본권 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이라 함은 스스로 학습·추론·판단·생성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 “민감정보”라 함은 인종·사상·정치성향·건강·유전정보 등 차별·불이익이 우려되는 개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 “고위험 영역”이라 함은 인공지능 활용에 따라 생명·안전·재산·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제2장 인공지능 사용 제한 제3조(고위험 영역의 금지) 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1.

형사사법 절차에서 유죄 여부 판단 2. 채용·승진·학업 성취 등 인사·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