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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구형사변호사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4개월 정도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전세 보증금의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몰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산부 B씨는 시중 은행의 이름이 적힌 대출광고를 확인한 다음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받았는데요, 전산 작업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3장을 보내 달라는 직원의 말을 믿고 자신의 카드 정보를 전달하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입금한 것입니다. 이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출을 목적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나 통장의 정보를 전달하여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실제로 불법 금융 광고를 통해 서민들의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 27만여 건에 불과했던 불법 금융 광고는 2021년 한 해 100만 건을 훌쩍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 대구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