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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속변호사 상속포기절차 잘 모르겠다면

 대구상속변호사 상속포기절차 잘 모르겠다면

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도 없이 곧바로 가족들이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상속인데요. 영화나 드라마 속 재벌들처럼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나누어 갖는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빚이 승계되어 걱정을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부모님이 남기고 돌아가신 채무인 만큼, 자식 된 도리로 다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도덕적으로 책임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승계가 개시된 이후 3개월 이내로 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 모든 부채를 면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기간을 경과하면 그대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거나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제도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마련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를 많이 진행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찾아...

# 대구상속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