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에서 자녀들이 전부 상속의 권한을 상실한다면 배우자가 단순승인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자식들이 승계권을 포기하였을 때 해당 권리가 모두 그의 자녀, 즉 망인의 손자녀에게 넘어갔는데요. 2015년 해당 판결을 뒤집고, 1순위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권리를 상실한다면 2순위에 들어가는 손자녀에게 자동으로 빚이 넘어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망한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게 된 손자녀 4명이 승계집행 건에 대해 이의 제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사법부는 민법상 승계자 중 일부가 포기를 할 경우 다른 승계자에게 귀속이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1순위자인 자녀들이 채무를 물려받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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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포기 문제 고민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구상속변호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