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자녀들이 유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일은 골치가 아픈 일입니다.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각기 다른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존재할 경우 적절하게 비중을 따져서 그만큼 공제하여 남은 재산을 형평성에 맞게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전에 공평하게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남은 자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합의하에 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압도적으로 많은 재산을 한 명의 자녀에게 넘긴 사실이 존재하는데, 해당 자녀가 남은 몫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가족이라 해도 돈 앞에서는 싸움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감정이 더 상하기 전에 특별수익에 대해 잘 아는 대구상속변호사를 찾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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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속변호사
원문 링크 : 대구상속변호사 특별수익 존재한다면 상속재산분할 어떻게